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4조 (관리검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검사팀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별 관리운영 검사가.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ㆍ활용상태나. 각종 지침서의 보유 및 관리 상태다.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라. 장비성능 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사항 관리기록 등)마. 유지보수일지 기록 및 유지상태바. 성능확인 점검 이행상태사. 항행시설별 비상사태 대비 세부 계획수립 및 이행상태아. 예비품 확보상태자. 측정 장비 확보 및 검ㆍ교정 상태차. 장애발생시 복구 우선순위카. 비행검사 결과분석 및 조치 상태타. 항행시설의 관리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이행상태파. 전산시스템 개발ㆍ변경 관련 적정문서의 구비여부 및 기록유지 상태(ARTS에만 해당한다)하. 전산장애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상태(ARTS에만 해당한다)거. 각종 전산자료(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관 및 기록유지 상태(ARTS에만 해당한다)너. 그 밖에 항행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항행시설별 성능검사가. 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의 성능확인 표준치 및 허용오차 주요 지시치(Key Parameter)나. 모니터 지시치와 원격제어장치 지시치의 부합 여부다. 안테나 관리상태 및 해당 항행시설 주변의 전파 장애물 유무라. 미터 지시치, 레이더 현시기, 잡음, 발열, 냄새 등의 청각적ㆍ시각적 관찰마.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시험(시험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바. 그 밖에 항행시설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검사관이 관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가능한 한 항행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관리검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지 않는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항행시설별 성능검사만 실시한다.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단말장치만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항, 비행장 및 표지소 이외에 설치된 항행시설 중 상시 출입이 어렵고 원격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로 성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관리검사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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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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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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