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8조 (관리검사관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시설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발급일은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짜로 하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수행 중에는 항상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속 관리검사관 중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되는 사람의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회수한 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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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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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