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8조 (관리검사관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발급일은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짜로 하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수행 중에는 항상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속 관리검사관 중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되는 사람의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회수한 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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