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4조 (직무교육훈련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장 또는 본부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훈련은 교육대상자가 관리운영검사와 장비성능검사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관리검사 현장 참관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단, 직무교육 훈련기간에 관리검사가 없거나 검사대상 시설 부족으로 직무교육훈련 교과목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2호에 따라 직무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무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행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장비 제작사, 장비를 제작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장비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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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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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