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4조 (직무교육훈련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또는 본부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은 교육대상자가 관리운영검사와 장비성능검사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관리검사 현장 참관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단, 직무교육 훈련기간에 관리검사가 없거나 검사대상 시설 부족으로 직무교육훈련 교과목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2호에 따라 직무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무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항행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장비 제작사, 장비를 제작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장비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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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CNS Inspector OJT Plan)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CNS Inspector OJT Plan)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CNS Inspector OJ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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