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조 관리검사팀 구성제12조 관리검사 준비제13조 관리검사 시행제14조 관리검사 방법제15조 관리검사 전 브리핑제16조 관리검사 결과 디브리핑제17조 관리검사 결과 등의 처리제18조 사후관리제19조 출입조치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 과정제21조 교육훈련 기본방향제22조 검사관 자격의 정지제23조 초기교육훈련 등의 시행제24조 직무교육훈련의 시행제25조 교관의 자격제26조 평가방법제27조 수료증의 발급제28조 교육훈련실적의 기록제29조 교육결과 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직무기술서의 작성 및 활용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검사 주기제5조 관리검사관의 자격제6조 관리검사관의 직무제7조 관리검사관 임명제8조 관리검사관 신분증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