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6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CNS Inspector OJT Evaluation Report)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CNS Inspector OJT Evaluation Report)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