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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사업 수요조사조문 원문
    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사업 수요조사조문 원문
    2022. 12. 26., 2025. 2. 25.>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사업 수요조사조문 원문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과제의 제안서와 자체ㆍ협력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조문 원문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025. 10. 1.>③ 용역수행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사업 착수조문 원문
    2021. 7. 9., 2022. 12. 26.>② <삭제 2026. 3. 30.>③ 연구용역 책임자는 용역수행기관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6.>④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사업 설계변경 등조문 원문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사업 설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설계변경이 승인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중간보고 및 자문 등조문 원문
    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②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 등 자체 주관회의 외부 참가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회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③ <삭제 2022. 12. 26.>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위원 위촉 등조문 원문
    경험이 풍부한 3인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5. 2. 25.>② 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된다.1. 연구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사업 평가조문 원문
    ① 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②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사업 평가조문 원문
    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②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발간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발간심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② <삭제 2025. 2. 25.>② 연구기획실장은 수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발간심의 신청조문 원문
    22. 12. 26.>② <삭제 2025. 2. 25.>② 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에 한하여 수요과제를 제안한 국가데이터처 부서 및 외부 단체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요과제 연구보고서 발간의견서를 통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③ 정기보고서,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