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사업 수요조사조문 원문
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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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
2022. 12. 26., 2025. 2. 25.>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과제의 제안서와 자체ㆍ협력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025. 10. 1.>③ 용역수행기
2021. 7. 9., 2022. 12. 26.>② <삭제 2026. 3. 30.>③ 연구용역 책임자는 용역수행기관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6.>④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사업 설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설계변경이 승인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
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②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 등 자체 주관회의 외부 참가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회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③ <삭제 2022. 12. 26.>
경험이 풍부한 3인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5. 2. 25.>② 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된다.1. 연구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① 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②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②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발간심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② <삭제 2025. 2. 25.>② 연구기획실장은 수요
22. 12. 26.>② <삭제 2025. 2. 25.>② 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에 한하여 수요과제를 제안한 국가데이터처 부서 및 외부 단체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요과제 연구보고서 발간의견서를 통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③ 정기보고서,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