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가데이터연구원 · 총 25조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연구원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제11조 연구사업 착수제12조 연구사업 등록제13조 연구사업 설계변경 등제14조 연구사업 월간보고제15조 중간보고 및 자문 등제16조 연구사업 평가 방식제17조 평가위원 위촉 등제18조 연구사업 평가제19조 연구사업 종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발간심의 신청제21조 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제22조 연구사업 결과 활용제23조 산업재산권의 귀속 등제24조 수당 등제25조 기타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제5조 연구사업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6조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제7조 과제담당관제8조 연구사업 수요조사제9조 연구사업 심의 및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