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중간보고 및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일반과제 연구사업 책임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위원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16호의 연구과제 중간보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 등 자체 주관회의 외부 참가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회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삭제 2022.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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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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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