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평가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5. 2. 25.>
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된다.1. 연구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2. 평가 대상 일반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평가 대상 일반과제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과제 책임자는 최종평가회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평가 자료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최종평가 3일 전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4. 6. 26.>
<삭제 2022.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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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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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