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사업 설계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사업 설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설계변경이 승인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를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사업 설계변경 신청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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