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사업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②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2025. 2. 25.>
③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연도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 12. 26.>
④<삭제 2022.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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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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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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