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사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②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2025. 2. 25.>
③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연도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 12. 26.>
④<삭제 2022. 12.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연구과제 최종평가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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