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사업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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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②<삭제 2026. 3. 30.>
③연구용역 책임자는 용역수행기관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④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개정 2026.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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