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원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이하 "용역수행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025. 10. 1.>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은「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15조를 따른다. 다만,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5.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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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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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