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ㆍ업체(이하 "용역수행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025. 10. 1.>
③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은「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15조를 따른다. 다만,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5. 10.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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