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발간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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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발간심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책임자는 발간심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삭제 2025. 2. 25.>
②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에 한하여 수요과제를 제안한 국가데이터처 부서 및 외부 단체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요과제 연구보고서 발간의견서를 통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
③정기보고서,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은 발간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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