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연구사업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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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수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각 국(관 포함) 및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과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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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수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각 국(관 포함) 및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과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
②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자체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
③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과제의 제안서와 자체ㆍ협력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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