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연구사업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수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각 국(관 포함) 및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과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
②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자체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ㆍ제출
③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과제의 제안서와 자체ㆍ협력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