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신청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전산장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별 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