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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신청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전산장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별 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조문 원문
    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 신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하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조문 원문
    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 신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각하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된 권리가 취소나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2. 관련 법령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증빙자료 보완요구 등조문 원문
    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보완요구 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이미지 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환수 및 추가지급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당초 지급예정 확정액과 지급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 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과다 또는 과소지급 검사비용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급보류 및 중단조문 원문
    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급보류 및 중단조문 원문
    ,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조문 원문
    정정신청일) 또는 수리 후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비용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격 확인서류2. 사업수행계획서3. 기술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정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