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지정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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