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지정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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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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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