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수 및 추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검사비용을 실제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과다 지급금을 환수하거나 화주에게 부족한 지급액을 추가로 지급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당초 지급예정 확정액과 지급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 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과다 또는 과소지급 검사비용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다지급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즉시 반납처리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검사비용 지급 건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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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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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