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수 및 추가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비용을 실제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과다 지급금을 환수하거나 화주에게 부족한 지급액을 추가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당초 지급예정 확정액과 지급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금액 정정 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과다 또는 과소지급 검사비용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다지급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즉시 반납처리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검사비용 지급 건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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