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지급보류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1.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기간 내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2. 수리 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경우 등 지급기간 내 지급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예산 부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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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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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