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지급보류 및 중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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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1.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기간 내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2. 수리 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경우 등 지급기간 내 지급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1.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기간 내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2. 수리 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경우 등 지급기간 내 지급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예산 부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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