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증빙자료 보완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보완요구 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이미지 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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