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증빙자료 보완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보완요구 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이미지 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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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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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