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33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방법제11조 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제12조 지원요건 등 심사제13조 증빙자료 보완요구 등제14조 검사비용 검증 등제15조 지급제16조 환수 및 추가지급제17조 지급보류 및 중단제18조 위탁사무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지정요건제21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제22조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제23조 기술평가위원회제24조 지정서 교부 등제25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제26조 지정 취소제27조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제28조 예산 관리제29조 보안유지 등제3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제30조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2조 재검토 기한제4조 지원대상 업체제5조 지원대상 물품제6조 지원대상 검사장소제6의2조 지원대상 검사장소 확인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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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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