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신청일(정정신청의 경우 정정신청일) 또는 수리 후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비용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한 후,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항에 따른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보완ㆍ정정한 후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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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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