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 신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각하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된 권리가 취소나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2.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3.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의 내역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때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자료를 심사한 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자료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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