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격 확인서류2. 사업수행계획서3. 기술평가위원회 발표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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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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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