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별 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1.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2. 비용발생 항목별ㆍ검사방법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 부담인, 거래내역, 거래날짜, 거래금액,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의 지급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신청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산장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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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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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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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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