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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제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조문 원문
    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서약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직급 승진 시마다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서약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한다. 다만,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4급 이상의 공직자는 매년 2월말까지(승진자의 경우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부패ㆍ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따라 신규 임용되는 공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④ <삭 제>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확인ㆍ조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부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