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제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그 밖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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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서식] (제19조제3항, 제20조제7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서식] (제19조제3항, 제20조제7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서식] (제19조제3항, 제20조제7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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