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삭 제>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관(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패 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확인ㆍ조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부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⑦공무원은 부패행위 또는 자율사정활동과 관련한 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의 확인ㆍ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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