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43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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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2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3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4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5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6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7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7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19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2조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제23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제24조 명예긍지 내재화제25조 공정ㆍ친절한 공직수행제26조 무사안일ㆍ직무해태 금지제27조 성실납세 풍토조성제28조 품위유지제29조 비밀엄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평무사한 민원업무 수행제31조 보고 등의 의무제32조 성실 재산등록 의무제33조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소명의무제34조 서약서의 제출 등제35조 관리감독 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