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사례금을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는 외부강의등을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삭 제>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소속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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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신고서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신고서 |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신고서 |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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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세금 공제 전의 것으로 1시간 4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고는 1건당 40만원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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