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과 그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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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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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과 유형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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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준수의무와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제9조 · 특혜의 배제제10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1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2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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