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서약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직급 승진 시마다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4급 이상의 공직자는 매년 2월말까지(승진자의 경우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부패ㆍ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따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 신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간 중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서약서는 관세청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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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 나는 관세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생활화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청렴과 공정,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임무에 헌신한다. 하나, 나는…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반부패 청렴 서약서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관세청 관리자로서,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의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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