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서약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직급 승진 시마다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급 이상의 공직자는 매년 2월말까지(승진자의 경우 승진 임용 후 2개월 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부패ㆍ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 따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 신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간 중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서약서는 관세청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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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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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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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