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행위등의 신고와 그 처리에 관한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재정보증행위등의 신고와 처리 요령
1. 신고대상자: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2. 신고대상 재정보증행위등 가. 친족, 배우자, 동료, 친구 등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함)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 나. 제3자의 취업을 위한 재정보증행위 또는 신원보증행위 다.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적 채무지급 의무가 있는 보증행위 ※ 금전적…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