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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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 상담요청)서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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