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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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상담기록관리부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 ■ 관세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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