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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
  • 제15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1부3. 훼손된 경우 훼손된 인가증 1부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③ 제14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해독 및 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부서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 참여 후 파기해야 한다.⑤
  • 제10조 · 비밀취급 인가권자조문 원문
    청장으로 한다.② 청장은 인가권자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③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 · 비밀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의
  • 제45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외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
  • 제52조 ·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조문 원문
    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회의 종료 시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⑥ 목포청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
  • 제56조 · 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에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④
    회수해야 한다.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는 업무 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를 무단반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① 목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재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준비하고 이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② 암호자재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암호자재
  • 제13조 · 비밀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및 인가 등급을 문서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준비하고 이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② 암호자재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 제15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가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해야 한다.1
    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⑤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인쇄통제 및 승인조문 원문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준비하고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경우,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보호지역 출입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을 확인 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고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함다. 관리책임자 직속상관 및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않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보호지역 관리조문 원문
    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당직 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지역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부인과 그 밖에 청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신원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고, 신원조사 내용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인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나.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대외비문서 분류 및 관리조문 원문
    생산한 경우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⑥ 대외비 문서는 제25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준비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찾아보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접수ㆍ발송한 비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 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문서 사송원이 발송하고, 문서 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같은 행정단위 지역 내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경유문서 처리조문 원문
    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서명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 후 발송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 반출조문 원문
    ①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청장에게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승인을 얻은 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 후 반출하고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 도장을 찍어야 한다.<img id="163558231"></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