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2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 관리는 각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결정해야 한다.1. 업무내용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회의 종료 시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목포청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47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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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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