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ㆍ발송한 비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 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문서 사송원이 발송하고, 문서 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같은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팩스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 검열을 받은 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장비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에서 소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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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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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