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8조 (인쇄통제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1. 게재 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 부수의 적합성
민간시설을 이용해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안업무 주관부서에서 제35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1. 외주 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 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준비하고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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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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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