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에 대한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나.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 보안관리 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 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
②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은 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 적정성을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즉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해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및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외부용역을 발주한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을 이행하는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용역 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주의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한다)
⑩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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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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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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