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3조 (보호지역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가 아니면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나. 청원경찰은 외부인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 출입을 제한다. 외래 방문자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으로 제한구역을 출입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 안내 후 출입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 출입을 입회 감독3. 통제구역가. 업무상으로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미리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을 확인 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고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함다. 관리책임자 직속상관 및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않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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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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