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58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6-04-15 · 시행 2026-04-15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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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제11조 비밀취급 인가 특례제12조 비밀취급 인가 범위제13조 비밀취급 인가 절차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16조 비밀의 분류제17조 예고문 부여 및 재분류검토제18조 비밀원본 직권보관제19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1조 경유문서 처리제22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 발송절차제23조 접수증 관리제24조 비밀 보관제25조 보관책임자제2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27조 자료분류 및 관리제28조 인쇄통제 및 승인제29조 자료 배부 및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안심사위원회제31조 위원회 구성제32조 위원회 기능제33조 위원회 운영제34조 위원회 간사제35조 비밀 반출제36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비밀 파기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절차 및 통보제39조 대외비문서 분류 및 관리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40조 연습관계 부책제41조 보호지역 설정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3조 보호지역 출입제44조 보호지역 관리제45조 신원조사제46조 신원대장제47조 보안사고제48조 보안감사제49조 보안교육제5조 분임보안담당관 지정제50조 해외 출장자 교육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제52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3조 기능별 보안대책제54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제55조 그 밖의 사항 보안대책제56조 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제57조 외국인의 접촉제5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암호자재 배부ㆍ반납 등제7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제8조 암호자재 운용관리제9조 암호자재 인계인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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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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