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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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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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②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및 인가 등급을 문서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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