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5조 (비밀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청장에게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승인을 얻은 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 후 반출하고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 도장을 찍어야 한다.<img id="163558231"></img>
②비밀 반출 승인은 보안담당관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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