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18개와 근거 조문 18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채용 절차조문 원문
    용방법 등)2.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③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분야, 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원 등의 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연구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속 연구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은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근로명령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근로명령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외부강의 등조문 원문
    과해서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공문과 함께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외부강의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2.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2.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법령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의2 · 징계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⑤ 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