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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채용 절차조문 원문
    용방법 등)2.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③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분야, 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원 등의 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연구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속 연구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은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근로명령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근로명령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외부강의 등조문 원문
    과해서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공문과 함께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외부강의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2.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2.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법령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의2조 · 징계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⑤ 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