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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