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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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3. 연구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삭제〉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3. 연구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삭제〉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 부서의 연구원 등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연구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④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연구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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