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3. 연구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삭제〉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 부서의 연구원 등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연구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5. 퇴직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원 등 퇴직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직원,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연구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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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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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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