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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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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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원 등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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