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원 등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주 소 | 주 소 | |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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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근무기간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하는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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