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원 등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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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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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