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3조 (외부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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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5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5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공문과 함께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외부강의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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