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7조 (근무사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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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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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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