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7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담당자 : 제 호 연락처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글 | 한 글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자 | 한 자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재직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담당자 : 제 호 연락처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 | 재 직 사 항…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